[특검 수사 종료] 특검팀, 공소유지 기간 다른 사건 못맡는다

입력 2017-02-28 18:47   수정 2017-03-01 05:42

박영수 특검법 입안 미비
'변호사 겸업' 조항 빠져
재판에만 매달릴 계획

윤석열 등 파견검사 8명 잔류



[ 박상용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료됐지만 공소유지를 위해 잔류하는 수사관계자들은 수개월간 생업을 뒤로 한 채 재판에 매달려야 할 처지다. 박영수 특검법(제8조4항)에는 수사 종료 이후 공소유지와 변호사 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8일 “특검법에 보면 특검 등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을 뿐 공소유지 기간에도 이런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특검법을 입안할 때 수사 기간에만 겸직을 금지한 기존 특검법을 참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업을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잔류하는 특검팀원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를 사지 않기 위해 ‘겸업금지’ 방침을 지킬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1년 가까이 변호사 등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전망이다. 기소자가 30명에 달하는 가운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끌고 가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1심은 3개월 이내, 2·3심은 이전 재판의 판결 선고일에서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기한보다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역대 다른 특검법은 특검수사가 종료된 이후 공소유지 기간엔 대부분 겸직을 허용했다.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선 수사 기간 이후 특검보 3명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상태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맡았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송두환 특검팀 때도 특검법상 겸직 금지 조항 뒤에 ‘다만, 수사 완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었다. 공소유지 기간의 급여는 수사 기간에 비해 적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선 일부 파견검사의 잔류가 필수적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공소유지를 위해 잔류 검사를 8명으로 한다”는 공문을 특검팀에 보냈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양석조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6명이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11차례 특검팀에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맡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수사 규모나 기소자 수 등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아 파견검사 잔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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